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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김건희 통화녹음 유출' 항소심도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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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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