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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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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던 목사, 보육원 퇴소 청년들에 성폭력…檢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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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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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 입소자에게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간음하고 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 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를 접촉하며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호 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보호 종료 아동을 보살피며 그들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고 피해자들은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특히 A씨가 폭행을 가하며 위력으로 간음한 피해자는 뇌전증 장애가 있는 데다 가족이 없는 입소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지난달 30일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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