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구조 후 보고하면 된다"며 조기퇴근
피살 인지後 비밀자료 삭제..언론·국회엔 "실종"
군 첩보에도 없는 거짓근거로 자진 월북 결론
도박 사생활 알려 자진 월북 근거로 내세워
지난해 20명 수사요청..이번엔 징계·통보 그쳐
"지시 거부 어려운 하급자..퇴직자 다수인 점 고려"
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4 [공동취재] pdj6635@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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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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