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과실치사 혐의 1·2심 무죄
5주기 김용균 노동자 영정 앞 국화들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선고한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과 사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 대부분의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들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1심에서는 백남호 전 발전기술 사장을 비롯한 11명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명은 벌금 700만원, 서부발전은 벌금 1천만원, 발전기술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는 없었다.
2심에서는 이 중 2명과 서부발전이 무죄로 뒤집혔고 1명은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감형받았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년 1월27일 시행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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