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3 지출서류 일체 및 비서실 법카 사용내역
道, 22개 항목 14만4601개 자료 검찰에 제출
11월 중 참고인 자격 소환 직원 23명 모두 조사 응해
"자료제출 거부로 압수수색 진행 주장 사실무근"
경기도는 지난 4일 검찰 압수수색 배경이 수사 관련 제출 거부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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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모습.(사진=연합뉴스)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1월 2일과 21일, 23일 등 3회에 걸쳐 △2017년~2023년 주요거래 지출결의서·영수증·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 △2020년~2023년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2017년 1월~2022년 6월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2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검찰이 요청한 22개 항목의 자료 14만4601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내역 1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내역 9469건, 초과근무내역 10만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내역 6889건 등이다.
또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측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경기도청 직원은 23명에 달한다.
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으로 A4 3상자 분량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검찰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라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거부했고,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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