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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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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찰 요구자료 14만개 제출…적극 협조했지만 ‘자료 제출 거부’ 사유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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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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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이뤄진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방대한 자료 제출과 직원 참고인 조사에 예외없이 협조했음에도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총 3회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주요거래 지출결의서(2017~2023년), 영수증과 장부 등 지출 서류일체(2020~2023년),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2017년1월~2022년6월),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2개 항목이다.

경기도는 검찰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자료 제출을 위한 협의를 거쳐 전체 부서를 동원해 자료를 준비했다.

경기도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준비한 자료는 22개 항목 14만4601개 내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 1573건, 과일가게·매점 거래 내역 9469건, 초과근무내역 10만8268건, 생활진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내역 6889건 등이다. 경기도는 이 자료를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검찰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들도 예외없이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기간 동안 경기도로부터 A4 3상자 분량의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와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 관련 내역을 제출받았다. 다만 이들 자료 중 상당수는 이미 경기도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당 언론은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임 이후 전임자인 이재명 대표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걸 거부해왔고, 그 바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법카 의혹 관련자료들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면서 “김동연 지사가 ‘내부 감사 다 했다’고 한 경기도 특정감사 보고서마저 대부분 빈칸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는 김 지사 취임 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면서 “(국정감사 제출 거부에 대해선)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4번”이라며 “도대체 7월에 취임한 저와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법인카드와 무슨 관련이 있나.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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