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다" VS "권리다" 누리꾼 갑론을박
아파트 내 흡연 또한 이웃 간 갈등 유발 요인
![]() |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냐'고 묻는 글이 게시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냐'고 묻는 글이 게시됐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민폐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일 고기를 굽는 것도 아닐 텐데 이해하지 못할 일인가", "고기 냄새도 못 참겠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내 집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냐",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등 의견을 남겼다.
반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이 민폐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들은 "본인도 집에 고기 냄새나는 게 싫어서 베란다에서 굽는 것", "빨래에 고기 냄새 배더라", "냄새보다는 기름기가 올라오는 게 싫다",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 등 반응을 보였다.
층간 냄새로 이웃 간 갈등, 실질적인 해결책 없어
![]() |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 혹은 신체 건강 관련 피해를 보고 상해죄를 주장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냄새가 벽지나 가구에 스며드는 등 망가진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있다. 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입증되더라도 치료비 정도의 경미한 배상액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겹살 냄새뿐 아니라 아파트 내 흡연 또한 수십 년째 이웃 간 냄새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아파트의 특정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치규약 등을 만들어 세대 내 흡연을 금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
통상 세대 내에서 흡연하면 환기구 등을 타고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 정확히 어떤 집에서부터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왔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 세대 내 흡연 가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피우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마땅히 제재할 수단도 없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