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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내일 경찰서 갈게요” 거짓말 후 달아난 MZ조폭, 베트남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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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공간 개설·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속

세계일보

전국 2002년생 조폭모임 ‘전국회’ 회원들과 전국회 소속 A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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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MZ세대 조폭들의 모임인 ‘전국회’에 가입해 활동하며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가 베트남으로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 A(21)씨를 베트남 공항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1월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보관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결성한 MZ조폭 모임 ‘전국회’에서 활동한 A씨는 앞서 지난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다른 MZ조폭들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던 논산 지역 조직원들을 붙잡아 압수품을 분석하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전국회 존재를 파악해 MZ조폭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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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A씨.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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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A씨는 출석에 앞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도 위치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서 A씨를 붙잡아 지난 2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속한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의 20대 조직원 33명에 대해서도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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