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패션으로 유명한 쉬인 매장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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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의회(EP)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5일(현지시간) '패스트 패션'을 단속하고, 팔리지 않은 옷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유럽의 섬유 소비는 음식, 주거, 자동차에 이어 4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EU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처음 제안했다. 패스트패션이 아닌 오래 쓰는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판매되지 않은 직물과 신발의 폐기를 금지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날 의회에서 승인되기는 했지만 법이 발효된 후 2년의 전환기간이 있다. 이 법은 대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고, 중견 기업은 6년간 면제(전환기간이 2년에 더해 4년 추가)되고 소기업은 기간 제한 없이 면제다. EU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을 의류와 신발을 넘어서서 다른 미판매 제품에도 확대할 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의 입법화를 주도한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라 모레티 의원은 "지구와 우리의 건강, 경제에 너무나 해로운 '(원료를) 취하고, 만들고, 폐기하는' 모델을 끝낼 때"라고 말했다.
이 법은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소비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의류, 가구, 매트리스, 전자제품 등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의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디지털 제품 여권"과 함께 제품이 판매되도록 했다.
2019년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의류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2배 증가했다. 디자인에서 생산, 판매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패스트패션' 방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패션 산업은 생산에 막대한 물이 사용되며 사용된 물은 전세계 폐수 발생량의 20%를 차지한다.
일부 명품 브랜드는 팔리지 않은 제품을 브랜드 이미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불태워 자원을 낭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에서는 매년 약 580만 톤의 직물이 폐기되며, 이는 1인당 약 11㎏이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을 파괴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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