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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코인 상장 청탁' 오간 돈만 50억…유명 연예인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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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들이 가상화폐 상장을 내세워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돈과 금품이 오갔습니다. 안성현 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지분을 취득하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50억원대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강종현 씨가 '2가지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안성현 씨에게 50억원을 건넸고, 안 씨가 이 가운데 30억원을 빗썸 대표인 이상준 씨에게 전달했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