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가 한 차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획정안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동 가능성이 생겼다.
제출된 안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했다.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이었다.
기준에 따라 서울은 노원갑·을·병으로 돼 있는 지역구를 노원갑·을로 합병했다. 부산에서는 남갑·을이 남으로 합쳐진다. 경기도에서는 갑·을·병·정으로 돼 있던 부천이 갑·을·병으로 줄어든다. 안산시는 상록갑·을, 단원갑·을 등 총 4곳에서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전북에서는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곳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곳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4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곳으로 변경된다. 부산에서는 북강서갑·을 등 2곳이 북갑·을, 강서 등 3곳으로 분구된다. 인천에서는 서갑·을이 서갑·을·병이 된다.
경기도에서는 3곳이나 지역구가 추가됐다.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으로, 하남이 하남갑·을로, 화성갑·을·병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분구된다. 전남에서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에서 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변경된다.
지역구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중성동갑·을은 종로중, 성동갑·을로 조정된다. 대구에서는 동갑·을이 대구로 합병된 경북 군위군의 추가로 동군위갑·을로 변경된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에서 동두천양주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바뀐다. 강원에서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 춘천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으로 조정된다.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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