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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검찰 "재발 막으려면 징역 2년을"…이성윤 "검찰 억지 주장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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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지휘 전례"…"검찰총장의 지시 따랐을 뿐"

1심 "외압 단정 못해" 무죄…내년 1월25일 2심 선고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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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연구위원은 "검찰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검찰 "상급기관 지휘 선례…재발해선 안돼"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사건이 시작돼 올해 1심 선고 후 항소심 결심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동료,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와 1심 결심에서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수사팀뿐 아니라 검사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 일반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며 "지청은 본청, 본청은 고검과 대검 지휘를 받는데 상급기관은 각종 이유로 위법부당한 지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상급기관의 정상적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명확한 수사 의지를 전달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정상적 결론이 나오면 같은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이성윤 "총장 지시 따라 업무 수행…검찰 억지 주장"

이 연구위원은 최후 발언에서 "제 수사 경험으로 볼 때 검찰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석침류(漱石枕流·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며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께 보고했고 상황을 파악했으며 총장 지시에 따라 지시를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건 관련자인 윤대진 전 검사장과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저 한사람을 콕 집어 기소했고 저만 법무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며 "저 한 사람만 법정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수사를 받지 않는 황당한 상황에서 항소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 불법성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사안'이라는 이 연구위원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25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무게가 느껴지는 사건"이라면서 "최종 진술과 변론을 고려해 깊이 고민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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