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연구위원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무마했더라도 똑같이 수사했을 거라면서, 검찰 내 정상적인 지휘관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이 연구위원은 법에 따라 맡은 업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선택적 기소를 한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진실이 오롯이 드러날 거로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행위만으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가 방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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