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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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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수사가 개시되자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장을 불러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다. 1심 당시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안양지청 수사팀의 명확한 의지가 대검찰청에 전달됐으나 이 검사장은 권리를 남용해 이를 묵살했다"며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지청 수사팀은 피고인의 자리에 어느 누가 있더라도 수사를 무마시켰다면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며 "검찰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으로, 향후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지휘확립과 업무수행을 위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자였다. 그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2019년 3월22일 돌연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인 점이 확인돼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전에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긴급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며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이 검사장은 긴급출국금지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 전 검사 등을 수사하자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이 검사장 외에도 검찰국장·법무부의 지시, 대검·안양지청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이 검사장에게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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