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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원장·손님 전부 다 '지갑' 털렸다"..미용실만 노려 2500만원 훔쳐 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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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피의자 도주 모습. 사진=공주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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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경기·대전·부산 등 전국의 미용실을 돌며, 수천만원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가운데,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경기·대전·부산 등 전국의 미용실과 이용원을 다니며, 37차례 걸쳐 모두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이·미용실에 들어간 뒤, 원장이 바쁜 틈을 타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특히 손님들이 벗어놓은 외투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훔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 52분경 공주시의 한 이용원 원장으로부터 "누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하면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으로부터 2km 떨어진 풀숲에 숨어있었다.

경찰은 1시간 30분만에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절도 범행을 밝혀냈으며, 이를 토대로 A씨로부터 현금 410만원과 신용카드 40여장을 회수했다.

한편 현행법상(형법 제329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쳐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드러날 경우 상습범으로 인정돼, 해당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절도 #미용실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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