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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형님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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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 피해유족에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순직 장병의 유족을 손편지로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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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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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와 1997년 육군 복무 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손글씨로 직접 써서 조 상병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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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장병 유족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낸 편지[사진출처=조 모 상병 유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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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는 조 상병의 유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지난달 초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1997년 2월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고,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 이로 인해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박탈당했으며 그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4월, 사망 25년 만에 조 상병을 순직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극심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부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이 조 상병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조 상병의 명예 회복은 늦게나마 이뤄졌지만, 실질적 보상은 받지 못했다. 조 상병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육군과 국방부가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불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에는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조 상병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조 상병 유족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에도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초등학생에게 손편지로 답장을 보낸 바 있다. 이 학생은 편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도 장관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만약에 편지를 보신다면 사인을 보내달라. 제가 좋아하는 꼬부기 스티커를 드린다"고 적었다.

이 편지를 받은 한 장관은 자필로 "편지를 잘 받았다"며 "그 스티커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잘 간직하겠다"고 쓴 다음 자신의 다이어리 겉장에 스티커를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공개 장소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예술의전당을 깜짝 방문해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감상한 뒤 쇄도하는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일일이 응했으며, 지난달 대구 방문 때에도 기차 시간을 미뤄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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