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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단독]野, 이동관 다음 타깃은 방심위…'선거방송심의' 기능 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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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힘을 쏟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겨냥하고 있다.

중앙일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다시 보고 됐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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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절차에 들어갔다.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방심위에서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조2 “방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주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방심위는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로부터) 더 자유로운 중앙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방심위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2일)을 앞두고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 방송사를 포함한 복수의 추천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지난달 2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13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의 야권 추천 몫 위원들은 종편 방송사 중 하나인 TV조선이 추천한 심의위원이 최종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반발하며 “12월 11일 전에 구성안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추천 인사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TV조선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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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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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 개정안에는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 권한을 규정하는 제8조의2 2항에 규정된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 추천 기구 목록에서 ‘방송사’를 없애는 대신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닌 방송 및 미디어 단체의 몫”을 추가한 것이다. 조 의원은 “방송사가 선거방송의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추천한 사람이 선거방송을 규율하는 위원이 되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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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펼치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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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 총선 전 언론지형이 여권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3법 처리 ▶대국민 호소 동시다발 피케팅 ▶언론장악 저지 토크콘서트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선 공작 세력들의 가짜뉴스 횡포를 비호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개혁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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