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논평
"명품백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죄 성립"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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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시기를 놓치면서 미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받은 명품백을 1년 넘게 보관하면서 반환할 예정이라니 국민에게 말장난하는 것인가"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는가.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미적거리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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