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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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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간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지부 조직차장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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