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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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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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대상자가 사라져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는 무의미해진다.
윤 대통령은 아직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지만 곧 이 위원장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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