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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거제시장직 상실형 파장…불기소·백지구형 체면 구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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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수사 결론은 불기소…봐주기 비판

법원 재정신청 인용…반전 시작, 달라진 검찰 공소장

재판장도 물어본 이례적 백지구형 또 반전…"창조적 봐주기"

또다시 반전…박 시장 살렸던 재판부서 당선무효형 선고

검찰 박 시장 봐주기 아냐…법대로 했고 항소 여부 검토

노컷뉴스

검찰.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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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검찰 체면이 구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금품 제공 등 언론 의혹 제기 시점부터 박 시장을 적극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데다, 이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겨우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이례적인 백지구형을 하면서 사실상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반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때문이다.

박종우 거제시장 수사 결론은 불기소 처분…봐주기 비판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해 5월초 금품 제공 의혹 보도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찰)으로부터 수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깜깜무소식이었다. 되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하반기 거제시장이 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박 시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측근 A(30대)씨와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30대)씨 등 2명의 자택이 압수수색되고 소환됐을 뿐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중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박 시장을 소환 조사를 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당시 수사 검사는 박 시장을 금품 제공자로 상당히 의심했지만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었다. 검찰은 대신 A씨가 취업 등 무형의 이익 기대 실현을 위해 자신이 1300만 원을 무속인과 어머니에게 구해서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B씨 등에게 제공했다는 취지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 상식적으로 선거 운동의 가장 큰 이익을 누릴 박 시장이 제외되고 이들 2명만 기소되자 거제시민과 야당 쪽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결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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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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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정신청 인용…반전 시작, 달라진 검찰 공소장

하지만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다. 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은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박 시장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다며 청구한 재정신청을 심리 6개월 만에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상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해야만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공소장과 달리 지난 6월 박 시장을 금품 제공자로 판단하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A씨가 B씨 등에게 홍보 활동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식으로 기부행위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

재판장도 물어본 이례적 백지구형 또 반전…"창조적 봐주기"

박 시장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창원지법 통영지원)부터 평소 때와 같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측근 A씨도 박 시장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기존 진술대로 "취업 등의 대가를 위해 내가 1300만 원을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구해서 B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이 소극적 수사로 봐주기 수사를 했더라도 구형까지는 봐주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왔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까지 했으니 최소한 유죄를 재판부에 내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반전은 또 나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그런 구형이 가능한가"라고 물을 만큼 검찰의 이례적인 행태였다. 검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일부 시민들은 "창조적인 봐주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신청을 인용한 법원이 책임을 져라는 불만을 내비치면서 동시에 박 시장을 봐달라는 압박 아니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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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반전…박 시장 살렸던 재판부서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에 책임이 넘어갔더라도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양형으로 재판부가 선고를 할지는 회의적이었다. 재판부(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승려에게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에게 당선무효형에 미달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박 시장을 살린 판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배우자가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반전은 또 일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예상과 달리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300만 원의 금품 제공 액수 중 1천만 원 부분은 무죄였지만 300만 원에 대해서는 B씨 가족이 A씨에게 일부 돈을 되돌려주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박 시장이 범행을 공모한 A씨를 통해 B씨에 제공해 유죄라 판단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박 시장을 적극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데다 재정신청 이후 백지 구형을 내리는 등 사실상 1년 6개월간 봐주기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당선무효형이라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40대 한 거제시민은 "1년 반 동안 봐주기 수사에 창조적인 봐주기 구형을 했지만 이번 사법부 판결로 검찰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검사정권 눈치 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며 "박 시장은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검찰, 박 시장 봐주기 아냐…법대로 했고 항소 여부 검토 중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을 봐주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사나 공소 유지를 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정치적 사건은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이나 목소리가 갈려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희가 결정할 때 법리적 검토뿐 아니라 구형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 등 외부도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봐주기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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