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유승준 입국하나…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돕니다.

유 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