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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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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년 가볍다"…고교 스승 찾아 흉기 찌른 20대 1심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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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찰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27)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이 사건이 '이상 동기 범죄'며 계획적 범행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정황 등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49)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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