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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20만원 빌렸는데 빚 6.9억원…아기 살해 협박 악질사채꾼 끝까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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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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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다음주까지 35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으나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은 무려 6억9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국세청이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살인적 고금리 이자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노력에 국세청 역량을 총동원해 총 163명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근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9000~2만80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전국 동시 수사에서는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세무조사 총 108명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 재산취득·사치생활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출처조사 총 31명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 은닉해 고액 체납한 재산추적조사 24명이 조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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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조직 운영하며,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수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그래픽=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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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B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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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악랄하게 불법추심하고, 초고금리로 얻은 불법사채수익은 명의위장업체 등을 통해 은닉한 사채업자./그래픽=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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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과거에도 불법대부업 전과가 있는 자로 주변 선·후배 등 지인 수십명을 모아 조직을 만든 후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가능' 등 불법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준생, 주부 등에게 단기·소액 대출해주며 5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으며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만들었다.

최초 15만원을 대출해주고 시간당 연체료 부과 등으로 한달 만에 약 5000만원의 채무로 불어나게 했다.

또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 합성해 지인 배포·협박은 물론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 인신매매로 협박, 자해를 강요하기도 했다. 채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 또는 FAX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직접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을 적용해 제보자에게 제보 건당 최대 40억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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