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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 김기현 “배후 몸통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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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법정구속은 안 해

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

“비서실 감찰 행위는 월권” 지적

황 직권남용 혐의 등도 유죄 인정

靑 산업재해모병원 관련 의혹 무죄

임종석·조국·이광철 재수사 변수

검찰, 여당 항고 사건 검토 방침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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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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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재해 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변경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면서 “배후 몸통을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2014∼2018년 울산시장이었던 김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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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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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적 지위로 정치적 이익 추구”… 靑 수사청탁 전부 ‘유죄’

법원은 29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인물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통렬히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수사청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2017년 9월 선거준비 모임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들은 같은 달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청탁했다. 이후 황 의원은 수사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김기현 시장 고발 사건을 직접 관리했다. 담당 수사관이 이를 문제 삼자 기존 수사팀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청와대를 통한 수사청탁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던 문해주 전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를 전제로 한 비위 정보를 전달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범죄첩보서가 경찰에 이첩됐다. 재판부는 “문해주·백원우·박형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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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모병원 사업을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당시 정무수석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기소 여부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일지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기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임 전 실장뿐 아니라 윗선으로 지목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그간 공판 내용과 이날 나온 판결문을 분석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고 사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이 사건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2021년 법원 인사에서 유임돼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것도 논란이 됐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를 깼기 때문이다. 비판이 일자 법원은 재판부를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고 재판부는 전면 재구성됐다.

재판이 장기화하는 사이 송 전 시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황 의원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친다면 국회의원 임기(2024년 5월)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안경준·유지혜·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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