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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노원구, 전국 첫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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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안전보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선정지역으로 △정민학교 △수암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했다. 현재는 총 89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해당 구역에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해 집중 순찰 중이다. 노원경찰서와 힘을 합쳐 올해 총 94명이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69명으로 시작한 아동안전보호인력은 2020년 75명, 올해 94명으로 확대됐다. 아동보호구역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 총 294대가 가동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장 인력을 배치해 순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아이들이 사회의 주체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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