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태흠 충남도지사 농지법 사건 기소유예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가 제기됐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넘긴 김 지사의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제시됐고,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진 점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양승조 후보 측은 상대 후보였던 김 지사가 보유한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농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