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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5천8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전 씨의 소셜미디어(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이며 20∼30대 사회 초년생이 9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파라다이스 호텔의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경기 김포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 10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 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이 중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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