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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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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김용 ‘1385개 파일’ 확보…“이재명 위해 비선캠프 직접 꾸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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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별 운영상황 金에 보고”
‘자발적 조직’ 주장 반박 증거로
金 “李 알지 못해…사비들인 것”


서울신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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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30일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대 대통령 경선을 위해 비밀리에 직접 선거조직을 구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1385개의 파일’을 확보했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 파일 등을 그동안 캠프 경선 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돼 선거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 온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는 만큼 재판 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는 김 전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 대표의 경선을 준비하며 선거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한 실무조직원들과 공유한 파일 1385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조직은 17개 광역별로 구성하고, 256개 지역위별 핵심거점을 마련 및 직능 조직은 60개 분야로 구축하는 등의 선거 조직 현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당시 선거조직이 자발적이었다는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본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았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쳤다. 김 전 부원장의 논리라면 지역별, 직능별 선거조직의 구축 및 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또 이같은 대규모 선거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선거조직 차원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위해 만든 ‘이재명캠프 조직백서’에는 ‘수도권 모임은 캠프에서 하여 비용 부담이 없었다’, ‘중앙차원의 모임을 대전지역에서 진행했을 때 장소 대여료를 중앙에서 내지 않아서 대여료를 내라 해 대전 지역 조직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당시 선거 조직이 자발적이었다는 데 더불어 비용이 필요 없었다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라는 게 검찰 측 논리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어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까지 이어지는 사용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파일에 대해 조직현황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파일이 1480개인가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구분할 수도 없고 소중한 사람들이 대선 기간 마음을 모은 것이라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김소희·곽진웅·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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