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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투자자와 보험사들로부터 1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보험대리점 직원 9명에게도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투자자 36명으로부터 31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예금상품에 가입해 1년간 투자하면 원금에 6∼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덴마크로 입양된 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146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500여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에는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청약서를 제출해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범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이 같은 대규모 사기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고 피해액도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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