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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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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송철호 · 황운하 "법원, 검찰 일방 주장만 수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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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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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재판부가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오늘(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은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돼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황 의원은 하명 수사 의혹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명 수사가 아닌 청탁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법원이 오판한 부분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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