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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과 같은 1시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는 오늘(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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