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동물 미용업소와 동물위탁관리업소 등 동물 관련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했던 업소 118개를 우선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41개 업체가 무등록 영업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민사단은 적발된 업소 중 무등록 영업을 한 동물위탁업소 1곳과 동물미용업소 4곳을 입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점검 과정에서 영업 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고양이 카페 등 일부 동물 전시 업소는 동물을 주방 공간에 머물게 하거나,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게 하는 등 영업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분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전시실과 휴식실고 각각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사단 관계자는 "동물 안전은 물론 음식품 등 판매용 먹거리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분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민사단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권지윤 / 편집: 오영택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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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했던 업소 118개를 우선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41개 업체가 무등록 영업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민사단은 적발된 업소 중 무등록 영업을 한 동물위탁업소 1곳과 동물미용업소 4곳을 입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