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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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명으로 4조7000억원이다.
주택분은 41만명으로 1조5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으로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와 관련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022년 대비 인원은 78만명, 세액은 2조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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