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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뉴스딱] "내 아이 당선 왜 취소시켜?"…반년간 무더기 악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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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취소되자 교장·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반년 동안이나 학교 업무를 방해한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 씨를 성동경찰서에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자녀는 지난 2월 4학년 재학 당시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지만, 선거규칙과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당선이 취소됐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