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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연애 못 해서 살인" 17세 캐나다 남성에 '테러죄' 적용…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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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PA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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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이 여성과 연애를 하지 못해 '여성혐오 살인'을 벌인 남성에게 테러 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례적으로 테러 죄가 인정되며 형량은 대폭 늘었다.

A씨는 17세였던 지난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에게 42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체포됐다.

다른 여성 직원 또한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그의 외투 주머니에선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북미지역에서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게 살해되거나 다쳤다고 전했다.

캐나다 검찰은 당초 피고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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