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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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9일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한 제도개선 하나로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기간이 짧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아울러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보험사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보험금 청구건은 보험사가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할 수도 있게 된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개정을 통해 같은 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는 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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