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폐쇄회로TV)에 포착된 정유정. /사진=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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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전날 항소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의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심신미약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1일까지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정유정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시 "검찰에서 항소하면 그때 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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