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도둑 들었어요"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알고 보니 마약 투약 상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이뉴스24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물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뉴스24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포토DB]



이후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