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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여성혐오 살인은 테러"… 캐나다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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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독신' 인셀 범행에 테러죄 첫 적용
법원 "피고인, 대중에 위협 메시지 전파 원해"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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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캐나다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캐나다 법원은 여성혐오 살해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테러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법원은 살인과 테러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징역 10년이 최대였으나, 테러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NYT는 "캐나다에서 '여성혐오 살해'에 테러죄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짚었다.

피고인은 17세였던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을 살해한 뒤 체포됐다. 그는 희생자에게 42차례나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경찰에 붙잡힌 그의 외투 주머니에선 '인셀(Incel)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특성이 있다.

캐나다 검찰은 당초 피고인을 1급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이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 혐의 추가'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인은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지역에서는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다.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 의해 살해되거나 다쳤다고 NYT는 전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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