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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기름값 내려도 '유류세 인하' 그대로?...총선 앞두고 재연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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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3.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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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안정에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유류세 인하폭을 줄이면 기름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민생 악화로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유류세를 낮추면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은 부담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의 운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정부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휘발유 25%(205원 인하) △경유(212원) △LPG 37%(73원) 등 인하율을 적용 중이다.

관건은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지다.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2년 4월 말 △6월 말 △12월 말 △올해 4월 말 △8월 말 △10월 말 등으로 연장 결정만 여섯 차례다.

그간 세제 당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름값 부담, 유가 불확실성 등을 우선 고려해왔다. 최근 국제유가나 국내 기름값이 꽤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선 유류세 인하의 연장은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기준 우리나라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0.69달러다. 국제유가는 종전에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결정했던 10월 중순(18일·90.53달러)보다 10% 넘게 내렸다.

국내 기름값도 7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은 1641.7원, 경유 가격은 1585.67원이다. 이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10월 중순(18일·휘발유 1772.84원, 경유 1688.47원)에 비해 크게 내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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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가 쉽사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유류세 인하 조치를 되돌릴 경우에는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ℓ당 200원 넘게 뛴다.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은 씀씀이부터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전월(98.1)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수가 100을 밑돈다는 것은 지출에 그만큼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103.2)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유류세를 언급할 정도로 물가안정 의지를 보였다. 그는 "유류세와 관세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들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5.6%) 줄어들었다. 내년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 정도 적게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추세라지만 종전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을 때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면서 "지금 상황에선 유류세 연장 조치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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