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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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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구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먼저 김건희 여사가 실제 명품 가방을 받았느냐, 이 부분부터 따져보죠.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민주당은 현재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