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유통기한 지난 한약재 보관'…경기도, 32곳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기도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약재를 보관하던 한약국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의료기기 체험방도 효능을 과대광고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용인의 한 한약재 취급 업소를 찾았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규격 한약제가 아닌 식품용인 제품이 적지 않게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한약은 규격품만 쓰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식품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게다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식품용이면서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의정부의 또 다른 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지난 약재가 무려 44가지나 발견됐습니다.

온열매트 등의 의료기기를 체험하는 곳에서는 과대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온열매트를 혈액 개선과 여성질환 관리 등에 좋다고 광고하는 식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 너무 많은 효과나 효능들이 표방돼 있고, 의료기기법에서는 그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허가받은 내용으로만 광고를 할 수 있지….]

경기도 특사경에 단속된 유효기한을 지키지 않은 한약국과 효능을 과대광고한 의료기기 체험방 등은 32곳이나 됐습니다.

[김태연/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2팀장 : 업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한약재와 의료기기 불법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단속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 광주시가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고 광주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광주역 일대 5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복합쇼핑몰과 업무시설, 환승주차장 등 연면적 48만여 제곱미터의 시설을 오는 2029년까지 갖추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광주시)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