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은닉된 푸딩 파우더 포장재(왼쪽)와 내부(오른쪽)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검은 최근 푸딩 파우더로 위장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 밀수범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달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A씨는 입국에 앞서 공범들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로 분류되는 푸딩 파우더의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겼다.
푸딩 파우더는 우뭇가사리를 주재료로 해 가공한 것으로 젤리, 푸딩, 양갱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당시 A씨가 밀수입한 필로폰은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된 역대 최대 물량으로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 밀수는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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