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 30분에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도 논의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했다. 건정심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정심에서는 다음달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내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한다.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