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군 검찰 출석해 진술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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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을 단순한 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들이 혼재해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기재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것을 단순히 항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지난 8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다. 다만 박 대령의 조사 결과 자체를 놓고는 “(조사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2번을 설명했는데 (중략) 유가족들이 설명을 듣고 오해가 많이 풀렸고 조사에 대해 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저도 피의자(박 대령)가 성역없이 정직하게 수사했다 생각했고 상급지휘관인 참모총장님과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조사한 내용이 언론브리핑 되고 국회에 설명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채 상병 조사기록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지시 등을, ‘이런 일’이란 박 대령의 조사기록 이첩 결정과 보직해임 처분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피의자(박 대령)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들이 혼재해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며 “유가족과의 약속, 부하들에게 했던 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박 대령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의 군 검찰 진술은 이첩 보류 당시 박 대령은 물론 상급자인 김 사령관도 수사 결과가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한 정황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모 중수대장과 김 사령관이 지난 8월2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당시 김 사령관은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0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없다’는 통화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단원들이 동요할까 봐 너희들이 한 것은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부분”이라며 “순직 장병(채 상병) 사건과 이첩 보류 지시 위반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군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 김 사령관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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