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7개월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재수사
"무고, 중대 범죄…엄단할 필요 있어"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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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을 재수사해 무고사범 7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피고인 A(38)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걸쳐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번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 2월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해당 보호관찰관은 장기간 내부 감사와 수사로 공직을 박탈당할 상황에 있었다. 검찰은 사건 기록 중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8월 기소했다.
허위 신고 때문에 구속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 B(55)씨는 지난 4월 사실혼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뒤 후 112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이 일로 B씨의 배우자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보완수사와 상처 사진에 대한 국과수 감정 등을 거쳐 B씨의 자해 정황을 발견했고, 그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불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남편에게 발각되자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고의로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 무고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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