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금융감독원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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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독감보험' 등 무분별한 판매 경쟁의 원인이 내부통제 미작동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중구 소재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의 연 평균 금융사고 금액은 88억5000만원(14.5건)이었다.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인력도 적고 이들이 제대로 자가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인데 이중 전문인력은 72% 수준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법규준수 등 준법감시 업무에서 일부 보험사가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교육,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 인력 비율을 높이고,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에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금융사고 사례분석과 공유를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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