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성폭력·가정폭력' 무고사범 7명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보호관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 등 7명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시아경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무고사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A씨(38)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상반되는 CCTV 영상을 확보, 지난 8월 31일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 상대에게 강간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B씨(43)도 지난 9월19일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거나,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무고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죄가 없는 사람을 수사받고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려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사범을 엄단해 사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