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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ick] 12층서 고양이 2마리 던졌다…이유 없이 '잔인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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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 근처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어 2분여 뒤에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고양이들은 딱딱한 보도블록에 세게 부딪혔고 잠시 발작을 일으키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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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즉시 112에 신고했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카라 측은 목격자를 인용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새끼)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밖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사람의 팔을 고양이가 다리로 잡고 있었는데 그 다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어미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고 목격자에게 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김해중부경찰서 제공)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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